사회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보호 위해 일부 비식별 처리
입력 2021-08-22 13:31  | 수정 2021-08-22 13:3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 사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름·전화번호 비식별 처리

배송에 필수적인 주소를 제외하고 택배 운송장에 표시되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비식별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제(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택배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운송장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개인정보위와 우정사업본부, CJ대한통운 등을 포함하여 11개의 택배사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주요 생활밀착 분야 점검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그 중 하나로 택배 포장재나 상자에 부착된 운송장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대책 협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와 업계는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가 불가능한 수기 운송장을 전산 운송장으로 전환하고,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필수적으로 비식별 처리하는 방안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 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주소의 경우 비식별 처리하면 배송기사의 업무부담이 늘어나고 오배송 발생 소지가 있다는 택배사 의견에 따라 비식별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법령 등으로 비식별 처리 등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해 점진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오는 11월에 다시 한번 관련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모범사례로 전산 운송장을 이용해 이름과 전화번호를 비식별 처리한 우정사업본부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3월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전산 운송장에 성명이 비식별 처리되도록 계약고객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창구에서 사용하는 수기 운송장을 전산 운송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 우체국에 운송장 출력 프린터를 설치하여 지난 7월 말부터 이름과 전화번호가 비식별처리되는 전산 운송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운송장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택배업계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나서도록 협의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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