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덮개 미설치 화물차 다음 달 단속
입력 2009-09-25 11:52  | 수정 2009-09-25 11:52
서울시는 10월 한 달간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적재함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화물 차량을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일제 단속에서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덮개가 있어도 덮지 않은 차량을 단속해 위반 차량에 범칙금 2만~5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덮개만 제대로 씌워도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화물차 운전자의 안이한 생각이 화를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