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해수욕장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불가?…정부 "대안 마련 중"
입력 2021-08-18 08:57  | 수정 2021-08-18 09:39
【 앵커멘트 】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이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바로 해수욕장 상인들인데요.
어찌 된 사정인지, 안보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막바지 휴가객으로 붐벼야 할 해수욕장이지만, 예년보다 부쩍 썰렁합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해수욕장 곳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여름 한 철 장사로 1년을 보내다시피하는 상인들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김애경 / 해수욕장 인근 상인
- "숨이 막혀요. 오죽하면 휴업한다는 말, 나 18년 동안 처음이에요. 우리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안 쉬어 봤어요."

저녁 6시 이후 영업제한에 해수욕장 폐장까지 더해지면서 낮시간대 손님도 크게 줄었습니다.

▶ 인터뷰 : 정경섭 / 해수욕장 인근 상인
- "텐트를 전혀 못 치니까 물놀이 조금 하다 가버리고, 파라솔도 못 치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은 손실보상법으론 이런 해수욕장 상인들의 딱한 상황이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손실보상법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손실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해수욕장 폐장은 '해수욕장 관리법'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부랴부랴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 "방역조치와 조치 주최에 따라 손실보상 적용 여부도 결정이 되거든요. 이미 있었던 법령 사항에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별조치에 의해 하게 될지…."

손실보상법 취지를 고려하면,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인데 문제는 돈입니다.

▶ 인터뷰 :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결국은 지금 코로나 변이바이러스니 해서 숫자가 계속 확산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또 추경이 가지 않을까. 추석 지난 다음에 또 한번…."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손실보상예산은 1조 300억 원.

일단 부족한 부분은 내년 예산을 끌어다 쓴다는 계획인데, 그럴 경우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정여경

#MBN종합뉴스 #안보람기자 #자영업자손실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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