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청학련' 이강철 전 특보 재심서 무죄
입력 2009-09-24 19:50  | 수정 2009-09-24 19:50
이강철 전 청와대 정무특보 등 12명이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이 전 특보 등 12명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부분은 면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조서와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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