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에 번화가도 썰렁…폐업 임대계약 중도 해지 쉬워진다
입력 2021-08-17 19:31  | 수정 2021-08-17 20:47
【 앵커멘트 】
코로나로 매출이 반 토막 나도, 임대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면서 가게 문을 닫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면 임대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이 추진 중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명동 거리의 식당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4단계 거리두기에 수년째 골목을 지킨 식당도 영업을 포기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상인
- "(지난주) 일요일 날에 폐업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장사 안되니까."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코로나 이후 1년 만에 매출은 반 토막이 났지만 상가 임대료는 거의 내려가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습니다."

임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매장은 가게 문을 닫기도 쉽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남은 계약 기간 내내 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임성철 / 명동 상인
- "앞으로 (임대)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긴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 이중고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로 폐업한 상인들의 임대 계약을 조기에 해지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은 임차인은 폐업 신고 후 3개월 뒤부터는 더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대료 부담이 줄어도 대출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

폐업 뒤에도 막막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전범수 기자 / 영상편집: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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