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석 씨가 친모 맞다"
입력 2021-08-17 19:20  | 수정 2021-08-17 19:59
【 앵커멘트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인 석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석 씨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석 씨가 출산한 뒤, 바꿔치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살 여아의 친모인 석 모 씨.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석 씨가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를 바꿔치기했고, 사체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쟁점인 출산 여부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 결과와 혈액형 등을 볼 때 석 씨가 친모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황형주 / 대구지법 공보판사
- "이 사건에 제출된 과학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이 낳은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석 씨는 재판과정에서 출산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법원이 석 씨가 친모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석 씨가 바꿔치기한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았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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