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귀남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입력 2009-09-24 18:56  | 수정 2009-09-24 18:56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간 이견으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안건이 상정되지 못해 채택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온 지난 8일로부터 20일째가 되는 오는 27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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