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종헌 측 변호인, 다시 재판부 기피 신청
입력 2021-08-17 16:05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3년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 두 번째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가 진행한 오늘(17일) 재판에서 임 전 처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며 "재판장이 대법원장께 이 사건 재판을 맡기 전에 "제가 엄벌할게요", 그럼 "네가 해봐라"라고 말했다"며 "명성 있고 경험 있고 양심 있는 대법원에서 그런 악행을 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임 전 처장 측 변호인은 또 "이런 불공정한 재판장에게서 재판을 받으려 하는 변호인은 없다"며 "모를 때는 안 보이지만 음모, 모략이 다 드러난 뒤 안 보이면 의미가 없다. 어떻게든 재판을 진행해보자 했지만 주인 눈치 보며 일하면 비참하다"고 거듭해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임 전 처장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자 재판은 오후 2시에 재개된 지 1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통상 기피신청에 대해서 재판부는,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할 때가 명백하거나 형사소송법 19조를 위배할 때 이를 기각할 수 있는데 임 전 처장 측이 "공소사실을 빼놓고 일부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행했고, 이는 100번 이상 기피 당할 사유다"라고 지적한 만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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