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정섭 담양군수직 상실형 확정
입력 2009-09-24 17:13  | 수정 2009-09-24 17:13
대법원1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섭 전남 담양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씨는 승진 등의 대가로 군청 공무원에게 돈을 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6천5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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