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어준 "조국 보내려다 안되니 아내 보낸 것"…국힘, 방통위에 심의신청
입력 2021-08-13 20:05  | 수정 2021-08-13 20:05
방송인 김어준 씨, 정경심 동양대 교수 / 사진=TBS, 연합뉴스
국힘 "명백한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위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와 관련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재판 결과를 부정하자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김 씨의 발언에 대한 심의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오늘(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총 12개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음에도, 마치 표창장 1건 만으로 징역 4년 형이 선고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교묘히 비틀어 왜곡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방송심의규정 제 14조 객관성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김 씨의 발언은 "차기 대선후보군이자 검찰개혁을 외치던 조국 때려잡기로 시작한 수사", "생난리가 났는데 남은 거라곤 자녀 입시비리로 4년 감옥에 보낸 것 뿐", "조국 보내려다 안 되니까 딸과 엮어서 아내 보낸 것", "설사 고등학교 때 체험학습이 부실했다고 해서 그게 4년 감옥 갈 사안인가?", "동양대 봉사상 위조했다는 걸로 4년 가는 거다" 등입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 이미지 / 사진=TBS 홈페이지 캡처


국민의힘은 "김 씨가 판결문을 읽었는지, 읽었다면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정 교수 등의 범죄 행위는 '입학사정 전반,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적시했다"며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주장대로 '체험학습 제대로 안해서' 처벌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양신> 코너에서는 진행자와 출연자 등 4인이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났다고 왜곡하고,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하기 위해 입시비리 건을 의도적으로 부풀렸고, 허위 스펙은 의전원 입시와 전혀 무관하다는 등 조국 일가를 옹호하며 2심 판결을 일방적으로 성토했다"며 "늘 그렇듯 반론은 전혀 방송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및 제2항,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규정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방심위 심의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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