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38억 6400만 원 낙찰
입력 2021-08-12 12:23  | 수정 2021-08-19 13:05
박 전 대통령이 17년 28억 원에 매입
최저 입찰가 대비 6억 9천만 높은 가격에 낙찰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는 111억 낙찰…집행정지 신청

공매 입찰에 부쳐진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38억 64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1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지난 9∼11일 1회차 공매 입찰을 거쳐 이날 낙찰됐습니다.

유효 입찰은 3건이며 낙찰 금액은 38억 6400만 원입니다. 이는 감정가인 최저 입찰가(31억 6554만 원)보다 6억 9846만 원 높은 가격입니다.

이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천554만 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 면적은 571㎡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이 주택을 28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토지 평당 3140만 원 선으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게 낙찰됐다"며 "투자자나 실수요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낙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 형을 살아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만큼, 남은 형기를 다 채울 경우 87세인 2039년에 출소합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여원을 확정받은 박 전 대통령이 납부 기한인 2월 말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은 이 주택을 캠코에 공매 위임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법원 확정 판결 후 논현동 사저가 공매에 부쳐져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당치 최저입찰가 111억2619만3000원보다 0.27%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논현동 사저 등을 공매 처분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항고한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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