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중권, '사자명예훼손' 고소한 박원순 측에 "쫄 거라 생각했나"
입력 2021-08-09 21:15  | 수정 2021-08-16 22:05
사진 =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페이스북 캡처
정 변호사 "고소장 쓸수록 강도 세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진 전 교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는 오늘(9일) 진 전 교수와 A기자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서초경찰서와 마포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입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의 젠더 감수성을 능가할 한국 남성은 없다는 정 변호사의 글을 보도한 기사를 게시하며 "대부분 남성은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은 안 한다"고 적은 바 있습니다.

A기자의 경우에는 지난달 25일 박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이 사실이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기사를 썼습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은 성추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반 년 넘게 수사한 끝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성희롱 혐의와 관련 일부 사실만 인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진 전 교수를 고소한다는 입장을 전하자 진 전 교수는 "하거나 말거나 관심 없다"며 "이거 강난희 여사님의 뜻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다 좋은데, 변호사는 바꾸라"며 정 변호사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늘 페이스북에 "진중권 씨 고소장 쓸수록 강도가 너무 세지는데"라며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을 2중, 3중으로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다. 오늘 접수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진 전 교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고소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공유한 뒤 "그냥 처음부터 최고강도로 해 달라"며 "내가 쫄 거라고 생각하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변호사가 참 앙증맞다"며 "논객 하다보면 두 달에 한 번 당하는 게 고소다. 사람 잘못 골랐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했으니, 이제 성가시게 하지 말고 좀 닥치라"며 과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진 전 교수의 반응을 접한 정 변호사는 진 전 교수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그대로 캡처한 뒤 "오늘 나한테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진중권 씨는 현재 퀴블러로스의 죽음의 5단계 중 2단계인 분노의 단계에 접어든 듯 하다"고 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퀴블러로스의 죽음의 5단계'를 구체적으로 현실 부정의 1단계, 분노의 2단계, 협상의 3단계, 우울의 4단계, 수용의 5단계로 구분한 뒤 현재 진 전 교수가 '분노의 단계'에 있다고 비꼰 겁니다.

각 단계마다 진 전 교수가 느낄 감정을 직접 말로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주까지는 (진 전 교수가) '정철승 변호사는 법에 어두울 거야. 설마 내가 처벌받기야 하겠어?' 이 단계였다"며 "현재는 분노의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또 협상의 단계에서는 진 전 교수가 "박 시장을 위해서라도 좋게 합시다. 선처 부탁드립니다"라고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울의 단계에서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진 전 교수가 후회할 것이라고, 수용의 단계에서는 "다 내 탓이지 뭐. 앞으로는 조심해야지"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왼쪽)와 정철승 변호사 / 사진 = 연합뉴스,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박 전 시장 측은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이며, 이 또한 정 변호사가 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비서가 성희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이번 파고는 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문자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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