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이재용 가석방 허가…오는 13일 출소
입력 2021-08-09 19:20  | 수정 2021-08-09 20:53
【 앵커멘트 】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승인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 질문 1 】
서영수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최종 결정했네요?

【 기자 】
네,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법무부는 오후 2시부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 가석방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했는데요.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수감된 이 부회장은 최근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에 필요한 복역 기준인 50%를 넘겨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5명이 심사에 참여했고, 4시간정도 심사를 거쳐 약 1시간 전 결론이 나왔습니다.

심사위가 형기와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이 부회장에게 적격 판단을 내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했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질문 2 】
그럼 이재용 부회장은 13일 출소하게 되는데, 곧바로 경영 복귀도 가능해지는 건가요?

【 기자 】
네,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됩니다.

지난 1월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5년간 취업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회장이 경영 현장에 복귀하기 위해선 취업제한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법무부 장관의 별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 이 부회장이 '계열사 부당 합병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도 기소돼 선고 결과에 따라 재수감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 영상취재 : 배완호·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박성훈, 박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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