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법이 만든 '삼중' 전세가격…신규 10억·재계약 7억·갱신 5억
입력 2021-08-09 19:20  | 수정 2021-08-09 20:57
【 앵커멘트 】
같은 단지, 같은 평수의 아파트지만 전세 가격은 두배 씩 차이가 나는 곳이 허다합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후에 신규 전세냐 갱신이냐 2가지 종류로 나뉘었다가 최근에는 3가지 전세 가격으로 더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학군 1번지, 서울에서 가장 전세 수요가 많은 대치동 은마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중순 보증금 10억 5천만 원에 전세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똑같은 규모의 다른 집은 각각 5억 7천만 원과 7억 3천만 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신규 계약은 급등한 주변 시세가 그대로 반영돼 가장 비싸고, 갱신 계약의 경우 2년 전 시세에서 5% 수준만 올라 가장 쌉니다.


여기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고 시세의 7~80% 수준에 재계약을 맺는 중간가격까지 생겨난 겁니다.

▶ 인터뷰(☎) : 부동산 중개업소
- "갈 집이 없으니까 집주인한테 시세대로 줄 테니까 살자고 하는 임차인들이 있어요. 중간선에 하려는 임대인들 문의가 많이 오던데…."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계약 형태에 따라 전세가격이 수억 원씩 차이나는 이른바 '삼중 가격' 현상은 서울 아파트 곳곳에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전용 84㎡의 신규 전세가 14억 원에 거래됐지만, 재계약은 11억, 갱신은 8억 원에 체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법의 과도한 규제가 삼중 전세가격을 초래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수요공급이나 시장논리에 형성되지 않으면서 시장의 왜곡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규제하면서 나타난…."

게다가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37% 가량 줄어들 전망이어서삼중 가격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jmh07@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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