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외국인 지문 등록 법 개정 추진
입력 2009-09-22 15:05  | 수정 2009-09-22 15:05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지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의 지문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은 공항이나 항구의 입국 심사장에서 얼굴 촬영과 함께 양쪽 집게손가락 지문을 등록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2004년 외국인의 지문 등록을 폐지했지만,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