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죄수익 세금 제하지 않고 추징 정당"
입력 2009-09-22 14:53  | 수정 2009-09-22 14:53
대법원 2부는 사행성 게임장에 건물을 내준 지 모 씨가 임대수익 8천5백여만 원에서 세금납부액을 제하지 않고 전부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낸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주인 피고인이 무허가 오락실 영업을 방조한 기간에 얻은 임대수익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하고, 그 중 세금 납부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 씨는 불법 사행성 오락실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경기도 광명시의 건물을 빌려줘 2007년 4월부터 1년여 간 임대수익을 얻었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6백만 원과 추징금 8천526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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