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수도권도 직계가족 5인 이상 금지…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입력 2021-08-06 19:20  | 수정 2021-08-06 19:32
【 앵커멘트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는 3단계 이상에서는 직계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이동을 줄이고, 모임을 자제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 기자 】
휴가철 막바지를 앞둔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지는 제주도와 부산 등 각지를 오가는 여행객으로 여전히 붐비고 있었습니다.

▶ 스탠딩 : 강재묵 / 기자
- "줄지 않는 이동량과 델타변이 확산에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부겸 / 국무총리
- "고심 끝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현재대로 적용하겠습니다."

방역 허점과 과도한 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도 추가됐습니다.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도 직계가족이라 해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됩니다.

그동안 50명 미만으로 허용되어 온 대규모 스포츠 행사 역시 3단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없이는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숍과 같은 미용업의 경우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4단계에서도 대면 예배는 최대 99명까지 허용했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연장에도, 막바지 휴가 시즌과 광복절 연휴가 있어 확산세가 꺾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당국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이동과 모임자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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