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신 맞고 뇌척수염 간호조무사…후유증 첫 산업재해 인정
입력 2021-08-06 10:20  | 수정 2021-08-13 11:05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간호조무사가 처음으로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간호조무사 A 씨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심의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되고, 접종과 이상반응 유발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A 씨를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산재 인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 신청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산재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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