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용히 살고 싶다"…'쥴리 벽화' 건물주, 재물손괴 유튜버 고소 취하
입력 2021-08-05 16:35  | 수정 2021-08-12 17:05
"내가 일 키웠으니 감수"…여 씨, 고소 취하
경찰 "반의사불벌죄 아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풍자한 '쥴리 벽화'를 설치한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건물주 여 모 씨가 벽화를 훼손한 보수 유튜버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일 커져…논란 원치 않아"

오늘(5일) 여 씨는 "그제(3일) 경찰에 구두로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고 오늘 오전 정식으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여 씨는 한 유튜버가 '쥴리의 남자들'이란 문구가 적혀 있던 벽화 부분을 검은 페인트로 칠하자 종로경찰서에 이 유튜버를 재물손괴죄로 신고했었습니다.


여 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생각 이상으로 일이 커졌다"며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안전도 걱정돼서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20 도쿄올림픽 3관왕을 일궈낸 양궁선수 안산과 (함께) 쥴리 벽화에 젠더 이슈가 계속 얽혔다"며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는 건 원치 않는다.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 씨는 "보수 유튜버들도 벽화가 맘에 들지 않으면 내게 지워달라고 하면 됐을 것을 무작정 서점 앞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면서도 "내가 쥴리 벽화라는 원인을 제공했으니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선 감수한다는 마음이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지난 2일 논란이 됐던 벽화 2점 위에 흰 페인트를 덧칠했고, 벽화 위에 설치했던 '표현의 자유를 누리되 벽화는 훼손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도 철거했습니다.

여 씨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으나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제(4일) 해당 유튜버를 조사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유튜버가 서점 직원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사건도 조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에 등장한 '쥴리 벽화'…"정치적 의도 없어"


한편, 지난달 여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서점 외벽에 '쥴리의 남자들',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등 김 씨를 비방하는 문구가 적힌 벽화를 게시했습니다.

이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 씨가 과거 강남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할 당시 '쥴리'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 X파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 씨는 벽화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배후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벽화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의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이 서점 앞으로 차량으로 막고 확성기로 노래를 트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결국 여 씨는 벽화의 문구를 덧칠해 지웠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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