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세로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위장 출입문'까지 만들어 심야 불법 영업을 한 노래주점 등이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주점·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1천426곳을 합동 점검하고 39건을 단속해 시·군에 과태료 처분토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한 달간 도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관련 단속을 벌였다.
특히 오는 6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는 창원지역을 그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은 지난 4일 창원 상남동에서 유흥시설 영업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호객행위를 하는 노래주점을 적발했다. 이 주점에서는 당시 전원을 끄고 있다가 화장실로 위장한 출입문을 통해 손님을 입장 시킨 뒤 도우미를 불러 불법 영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 주점은 소리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게 노래는 부르지 말도록 주의를 주고, 매니저 3명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입장할 수 있도록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군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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