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자 바꿔치기' 브로커 추가 영장 방침
입력 2009-09-21 19:40  | 수정 2009-09-21 19:40
경찰이 '환자 바꿔치기'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차 모 씨를 긴급 체포하고, 내일(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차 씨는 병역연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신청하는 수법 등으로 97명의 병역을 연기해주고, 9천3백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환자 바꿔치기가 이뤄진 병원 4곳의 의료진도 불러 브로커 윤 씨와의 공모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아울러 윤 씨의 도움으로 입대를 연기한 113명에 대한 자료를 군에서 넘겨받아 고의성이 있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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