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약 부작용 설명 없으면…"한의사 책임"
입력 2009-09-21 18:22  | 수정 2009-09-21 20:26
【 앵커멘트 】
몸이 약해지면 한 번쯤 한약을 먹고 싶다는 생각 하실 텐데요.
하지만, 간이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의사의 적절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한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당뇨병 진단을 받고 양약을 복용해 오던 박 모 씨는 한의사인 김 모 씨의 권유로 한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3개월이 지난 뒤 얼굴과 눈에 '누런' 황달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박씨는 간의 기능이 심각하게 나빠지는 '전격성 간부전' 진단으로 간 이식 수술까지 받았지만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박씨는 "처방받은 한약에 간 독성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는데도 이를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한의사로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김씨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약을 처방하면서 소화장애나 설사 등 불편한 점이 있으면 연락하라고만 했을 뿐 간 기능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황진구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환자가 다른 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 기능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약재를 처방하는 경우에는 간 기능 손상의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한약을 먹은 게 증세가 악화된 직접 원인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의사의 책임을 환자의 정신적인 피해부분으로만 제한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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