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브로커 긴급체포…병역비리 수사 확대
입력 2009-09-21 16:14  | 수정 2009-09-21 16:14
【 앵커멘트 】
경찰이 '환자 바꿔치기'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차 모 씨를 긴급체포하고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민아 기자.


【 질문 1 】
경찰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환자 바꿔치기 수사부터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경찰이 브로커 차 모 씨를 긴급체포하고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차 씨는 이미 구속된 브로커 윤 모 씨와 함께 운영한 것과 별도로 병역연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97명의 병역을 연기해주고 9천3백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차 씨는 가수 이 모 씨의 매니저가 병역 연기를 의뢰해왔다고 진술해 경찰의 수사가 연예계로 향할지 관심입니다.

경찰은 차 씨 외에 브로커로 의심되는 2명에 대해서도 병역 비리 가담 여부를 계속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또, 환자 바꿔치기가 이뤄진 병원 4곳의 의료진도 불러 브로커 윤 씨와의 공모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아울러 윤 씨의 도움으로 입대를 연기한 113명에 대한 자료를 군으로부터 넘겨받아 고의성이 있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 질문 2 】
'어깨 수술'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죠?


【 기자 】
네. 경찰이 병무청으로부터 어깨 탈구 수술을 전문으로 해주는 전국의 병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처음 신체검사 때 현역 판정을 받고 해당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뒤에 병역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환자들이 집중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병역기피 의혹이 확인된 사람만 60명이 넘는데요.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나머지 백여 명에 대한 조사도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병원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병원 원장 등을 이번 주 중에 불러 조사할 방침인데요.

하지만, 해당 병원 측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절한 시술로 병역 기피와는 상관이 없다며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술받은 환자들의 진료 내역을 확보해, 이들이 수술 전에도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녔는지 등을 확인해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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