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기 주문했더니 깡통 배달
입력 2009-09-21 14:05  | 수정 2009-09-21 18:10
서울 마포경찰서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게임기 등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장 모 군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장 군 등은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사이트에서 게임기를 사겠다는 김 모 씨에게 게임기 대신 깡통을 넣어 택배로 보내고 2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35명에게서 3백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택배 업무를 대행하는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고 발송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으며, 택배 상자에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으라는 말을 듣고 이들을 의심한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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