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조폭 군기 잡기, 범죄단체 활동 아니다"
입력 2009-09-21 13:24  | 수정 2009-09-21 13:24
조직폭력단체 내부에서 규율을 세운다는 명목 아래 자행되는 폭력은 법률상 처벌 가능한 범죄단체 활동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조직 선배들로부터 교육 명목의 폭행을 당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조직원 A와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소극적인 지시나 명령을 받고 폭행을 당한 것에 불과할 뿐 범죄단체의 존속이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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