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초구, 보금자리주택 투기 단속
입력 2009-09-21 12:01  | 수정 2009-09-21 17:21
서울 서초구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우면동 일대와 임대주택 예정지인 양재동, 원지동, 신원동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기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는 토지거래 허가 당시의 이용 목적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 선정지는 물론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시장 동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이나 농업용 비닐하우스에서 불법주거 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또 원상복구때까지 취득가의 10%를 이행강제금이 부과하는 등 강력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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