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농협, 빗썸·코인원에 "트래블 룰 전까지 코인 입출금 중단해 달라"
입력 2021-08-03 22:22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 내 코인 시세 전광판 모습. [한주형 기자]

가상거래소의 금융당국 신고기한이 50일정도 남은 가운데 NH농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코인의 입·출금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코인 입·출금 거래자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현재 실명계좌 제휴 관계인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코인의 입·출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정한 '트래블 룰'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일단 코인의 이동을 막아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6월 24일 빗썸, 코인원과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시한인 9월 24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렇게 연장한 계약 기간에 새로운 기준의 위험평가를 적용해 두 거래소와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기존 계약 만료일 전에 세밀한 평가를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융감독당국 유예기간 이내로 재계약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조건을 맞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현재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신한은행은 코빗,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실명계좌 계약을 맺지 않은 나머지 은행들은 향후 계약에도 부정적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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