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당 내부거래' 조욱래 회장 유죄
입력 2009-09-21 11:33  | 수정 2009-09-21 13:41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계열사 간 부당 내부 지원을 한 조욱래 전 효성기계 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조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효성기계와 동성이 손실을 갚을 능력이 없는 효성금속을 과다 지원했다며, 계열사란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다른 계열사들의 동반 부도를 막기 위한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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