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건희 전 회장 벌금 1천1백억 완납
입력 2009-09-21 11:29  | 수정 2009-09-21 13:40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과 탈세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백억 원이 확정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벌금을 모두 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전 회장이 지난 18일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에 벌금 천백억 원을 한꺼번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4조 5천억 원이 들어 있는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5천6백억여 원의 차익을 얻고 천백억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경영권을 불법승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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