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내년까지 다주택자 집 팔아라"…시장에선 '글쎄'
입력 2021-08-02 19:20  | 수정 2021-08-03 09:04
【 앵커멘트 】
지금까지는 2주택 이상이라도 한 집에 오래 살면 그 집에 대해서는 보유·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죠?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은 공제 혜택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내년까지 1주택자가 되지 않으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양도세 감면 기준선인 '고가주택'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면서 한 집에 오래 산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계획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 인터뷰 :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지난 5월 27일)
- "고가의 양도차익이 생기는 고가주택까지 다 이득을 보는 일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을 해서 세금부담을 중과하겠다는…."

구체적으로 양도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최대 30%P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10년 이상 1주택 거주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 규모와 상관없이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총 80%까지 양도세를 감면해줬는데 양도차익이 15억 원이 넘으면 보유기간 공제율이 10%로 줄어드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 통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적용 대상입니다.


▶ 인터뷰 :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5억의 80%는 4억인데 100억의 80%는 80억이잖아요. 그런 세제를 계속 가져가는 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보는 거죠."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산정 방식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에 맞춰 조정했습니다.

현재는 다주택자여도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면 남은 1주택에 대해선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공제율을 적용해왔는데 2023년부터는 장기 보유 기간에서 다주택이었던 기간을 빼고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한 겁니다.

장기 보유 혜택을 받고 싶다면 빨리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라는 일종의 압박인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다주택자들이 실제 매도에 나설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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