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적반하장' 성폭행 하려다 혀 절단 男…맞고소 하더니 결국
입력 2021-08-02 13:09  | 수정 2021-08-09 14:05
징역 3년 선고

성폭행을 목적으로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려다 피해 여성으로부터 혀가 절단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감금 및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키스방 가려다…여성 태우고 산으로 이동"

A 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번화가인 서면 일대에서 만취해 거리에 앉아 있던 여성을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유사 성매매업소인 키스방에 가려다가 비용 문제로 거리 헌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차량으로 거리를 배회하며 범죄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A 씨는 부산진구 서면 번화가 길거리에 만취한 채 앉아 있던 피해자 B 씨에게 '숙소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뒤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황령산 부근으로 이동했습니다.

혀 3cm 가량 절단되자 여성 입 부위 타격…전치 2주

B 씨는 술기운에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본 A씨는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이동 중에 편의점에서 청테이프와 소주, 콘돔을 구입했습니다.

A씨는 황령산 도로변에 주차한 뒤 B씨를 청테이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고 B 씨는 이에 놀라 A씨의 혀를 깨물어 저항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의 혀 3cm가량이 절단됐고, 화가 난 A씨는 B씨의 입 부위를 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범행 이후 A씨는 되레 경찰서로 이동해 'B씨가 키스를 하다가 혀를 깨물었다'며 B씨를 고소했습니다. 이후 B씨도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강간치상으로 A씨를 맞고소했습니다.

"여성, 정당방위…A 씨는 강간치상, 감금혐의로 구속기소"

검찰은 지난 2월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B씨를 불기소 처분했고, A씨를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결박 감금 및 폭행 등 범행 방법이나 경위를 고려하면 A씨의 책임이 무겁고 B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청테이프와 콘돔을 구입한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났는데도 A씨는 '음료수를 사러 갔다. 소주, 청테이프 외 다른 물건을 구입한 적 없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청테이프 구입 경위에 대해서도 부러진 낚싯대를 수선하기 위해 구매했다고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A씨와 B씨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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