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 다단계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
입력 2009-09-20 12:22  | 수정 2009-09-20 12:22
【 앵커멘트 】
불황 때문에 실업자나 취직이 어려운 대학생이 '불법 다단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힘든 서민을 울리는 '불법 다단계'를 뿌리뽑기 위해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통신관련 다단계 판매 조직에서 6년 전 겨우 빠져나왔던 고재철 씨.


다단계라면 '자다가도 이를 갈' 정도였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친구가 소개해 준 업체의 관계자는 즐겁게 일하면서도 매달 1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 인터뷰 : 고재철 / 회사원
- "한두 달 지나갈 때마다 다단계에 대한 믿음은 세지고 믿음이 세지면 주변에서 안 좋은 어떤 얘기를 해도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두 번이나 다단계 피해를 당한 고씨는 빚이 쌓여 야간에도 대리운전을 해야 했고, 인간관계도 끊겼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이러한 다단계로 인한 피해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공정위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처벌 수위'도 크게 높였습니다.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상용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현재 시정명령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고발이나 수사의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처리기준을 마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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