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메일 법적 효력 첫 인정
입력 2009-09-20 07:10  | 수정 2009-09-20 07:10
전자문서인 이메일도 법이 정한 '서면'으로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모씨가 이메일을 통해 해고를 통보한 것은 실정법상 무효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해고 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첨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는 '서면'에 의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상 '서면'을 종이로 된 문서로 한정하던 기존 관례를 깬 첫 판결이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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