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랑제일교회, 4단계 속 대면예배 강행 "현장점검 동의 못 해"
입력 2021-08-01 15:16  | 수정 2021-08-08 16:05
"정부 방역지침 따르고 추가 조치도 한다"
시설 폐쇄에 "국가 상대 배상소송할 것"

26일 연속 네 자릿수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 양상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교회 예배 중단을 권고했으나 사랑제일교회가 3주 연속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역지침 따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강행

오늘(1일) 경찰과 성북구청 관계자는 대면예배가 이뤄지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으나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교회 측은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체온 검사와 명부 작성 등을 하고 교인들을 내부로 입장시켰습니다.

성북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거리두기 4단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려 했으나 교회 측 이명규 변호사는 "정부 방역지침과 추가적 조치를 하고 있다"며 현장 점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에 몇 명의 교인이 참석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성북구 측은 "현장 점검을 하지는 못했지만 본 예배가 끝나면 교회 정문과 후문 진입로에서 예배 참석자 수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북구, 지침 위반에 시설 폐쇄 절차…교회 측 소송 예고


앞서 지난달 18일과 25일, 사랑제일교회에는 각각 150명가량의 인원이 대면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이에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에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위반을 근거로 운영 중단(7월 22일~31일)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후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하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교회 측은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에 내린 운영중단조치와 폐쇄조치는 감염병예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성북구청장은 교회에 사과하라. 국가 상대 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열었다가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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