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라지지 않는 'n번방'…트위터 음란물, 미성년자에 무방비 노출
입력 2021-07-31 09:35  | 수정 2021-08-07 10:05
트위터, 성인인증 절차 없어 미성년자도 음란물 접근 가능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유통, 판매한 'n번방 사건'이 수사 대상이 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트위터에서는 성인 콘텐츠가 미성년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신체 일부가 노출되거나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나 사진이 대거 등장합니다.

문제는 미성년자가 성인인증 절차 없이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점입니다.

성적인 콘텐츠에 접속할 경우 '다음 미디어는 민감한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지만 '보기' 버튼만 누르면 별다른 절차 없이 음란물을 볼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성인 인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손쉽게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도 검색하고 영상을 볼 수 있어 미성년자가 음란물에 노출되더라도 막기 어렵습니다.

트위터에서 음란물 제작, 유포는 'OO계', 'XX계' 등으로 불리는 선정적 트윗 계정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 음란물 400여 개가 있는 일부 계정은 팔로워가 1만5천명에 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성년자가 온라인 음란물에 노출되면 성 가치관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문제가 된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은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하기 위해 트위터를 주요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들 성범죄자는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에 관심 갖는 미성년자들을 모집해 불법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한편 음란·선정성 정보 심의를 주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SNS 사업자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외 SNS 사업자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별다른 강제 수단이 없어, 맹탕 대팻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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