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원순 휴대폰 공개하라"…유족 측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지능문제"
입력 2021-07-30 23:05  | 수정 2021-10-29 00:05
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 소송
"사망한 이상 실체적 진실 밝혀질 수 없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을 인정한 것에 대해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30일) 박 전 시장 유족 측 대리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으면 (유족이) 갖고 간 박 전 시장 휴대폰을 공개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요청하라는 여성정치네트워크의 외침에 위 주장은 옳고 그름 이전에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대응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런 말까지 하기는 뭐하지만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당사자인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이상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밝혀질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이라니? 그것을 밝힐 방법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없었다거나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증거로써 입증할 수 없다”면서 논리학적으로 부존재는 입증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박원순 전 시장의 유가족은 피해자 여성이 주장하는 사실이 없었다고 믿고 있다”며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주장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해야지 이 무슨 멍청한 소리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러닝셔츠 입은 셀카 사진,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집무실에서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무릎에 입술을 대고 성관계 방법을 설명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다른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인정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면서 박 전 시장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 분노, 불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9월 열립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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