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성공단 법제도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입력 2009-09-18 18:35  | 수정 2009-09-18 18:35
개성공단의 법 제도를 구체적인 사안까지 다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개성공단 활성화 토론회에서 서울대 이효원 교수는 '개성·금강산 지구 출입과 체류 합의서'의 구체적인 법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추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위반행위의 범위 등 합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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