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무현 정신 호도 말라" vs "김어준은?"…이재명-이준석 설전
입력 2021-07-29 11:25  | 수정 2021-08-05 12:05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두고 논쟁
이재명 "언론사 징벌적손해배상제가 盧 정신"
이준석 "김어준 가짜뉴스엔 입도 뻥긋 안 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추진과 관련해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지사는 "언론사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살아 있었다면 지금의 언론법 개정에 개탄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가짜뉴스 차단과 언론 다양성은 다른 문제"


어제(28일) 이 지사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라고 비판한 이 대표를 향해 "노무현 정신을 호도하지 말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허위·조작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일부 언론은 가짜뉴스 생산, 사실 왜곡 등 언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언론 다양성을 추구한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언론 다양성 보장과 가짜뉴스 차단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라며 "가짜뉴스를 보호하는 것은 노무현 정신이라고 할 수 없다. 가짜뉴스에 관용을 베풀기엔 그동안 국민이 입은 피해가 너무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집권하던 시절, 세월호의 진실은 가짜뉴스에 묻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도 가짜뉴스의 영향이 있었다"며 "엉뚱한 논리로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지 않길 바란다. 언론사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음모론 부추긴 김어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에 이 대표는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를 언급하며 "지금껏 문재인 정부 하에 확인되지 않은 무수한 증인을 내세워 각종 음모론을 부추긴 방송인은 누구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이 대표는 "김 씨를 지적하는 진정성이 있어야 언론인의 입을 막으려는 이번 언론법 개악에 대해 국민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김 씨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수한 가짜뉴스와 마타도어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려고 한 언론인"이라며 "(이 지사는) 본인에게 유리한 편에 서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입도 뻥긋하지 않으면서 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정신은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의 입을 막겠다는 문 정부의 언론관과 차이가 크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이 살아 있었다면 지금의 언론법 개정에 개탄할 것"이라며 "김 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이 지사는 비겁자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이 조금이라도 틀린 말을 하면 다 징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언론 보도는 신속과 정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한다. 그런데 정확성을 극한으로 요구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으면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자세로 보일 수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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