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증교사' 관악구청장 집행유예
입력 2009-09-18 11:08  | 수정 2009-09-18 11:08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뇌물을 받은 장소의 내부 구조가 바뀌었는데도, 뇌물을 전달한 직원이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구조에 변화가 없다'고 증언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직원 인사와 관련해 500만 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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