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택순 전 경찰청장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09-09-18 11:06  | 수정 2009-09-18 12:53
재판부가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명백한 청탁이 없었다 해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07년 7월 골프장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