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 최대 5배 배상 '언론중재법' 강행…야·언론단체 '강력 반발'
입력 2021-07-29 07:00  | 수정 2021-07-29 07:45
【 앵커멘트 】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인 가운데 야당은 언론 통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위 문턱을 넘긴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언론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천분의 1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정정 보도에 대한 규정도 신문 지면 위치나 크기 방송 분량에서 원 보도의 1/2 이상을 보도하도록 강화됐습니다.


▶ 인터뷰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 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무현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취재의 자유도를 낮추고 굉장히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어긋난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5단체도 반대 성명을 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안석준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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