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어머니 찾아가 위협
입력 2021-07-28 19:20  | 수정 2021-07-28 20:24
【 앵커멘트 】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가 위협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물론 처벌을 받지만, 문제는 실제 이걸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표선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차와 구급차가 연이어 골목으로 들어오고, 소방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긴급히 들어갑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족을 찾아간 30대 남성입니다.

▶ 스탠딩 : 표선우 / 기자
-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자리에서 자해를 시도한 남성은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전기충격기인 테이저건을 써서 진압한 이 남성은 과거에도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어머니 집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임시조치 처분을 내렸는데, 또 다시 어머니 집에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임시조치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가 강화됐지만,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최근 발생한 제주도 중학생 살인사건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임시조치가 내려졌지만, 피해자를 보호하지는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엄경천 / 변호사
- "법은 강하게 만들어 두고 집행이 잘 안 된다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이렇다 보니)무시하고 계속 접근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중대한 가정폭력을 못 하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필요가…."

임시조치 상황에서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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