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병원 내 감염 전담인력 의무배치 추진
입력 2009-09-18 09:36  | 수정 2009-09-18 09:36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신종플루뿐 아니라 병원 내 감염문제를 전담할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신 의원은 오늘(1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신종플루 환자를 치료하는 한 거점병원의 의사가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의원은 거점병원을 찾는 환자나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이나 거의 마스크 하나에 의존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라면서 거점병원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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