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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막걸리 상표권 분쟁…영탁 측 "강력히 대응할 것"
입력 2021-07-28 15:38  | 수정 2021-07-28 16:29
가수 영탁 / 사진=예천양조 제공
예천양조 "재계약 조건으로 150억 요구해"
영탁 측 "요구한 적 없으며, 상표권도 영탁에게 있어"

가수 영탁이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을 두고 분쟁에 휩싸이자, 소속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오늘(28일)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뉴에라프로젝트는 "아티스트의 원소속사(밀라그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예천양조 측의 상표권 관련 행위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광고 등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뉴에라는 "합법적인 협력 관계를 맺은 광고 기업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무법인 세종의 상표권 및 저작권 전문 변호인단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탁은 지난해 4월 예천양조와 전속계약을 맺고 자신의 이름과 같은 영탁막걸리의 광고모델로 활약했지만, 지난달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에 예천양조는 재계약 결렬은 영탁이 '영탁' 상표 등록과 광고모델 재계약 조건으로 150억 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표의 등록과는 상관없이 막걸리 브랜드에 써왔던 '영탁'을 계속해서 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면서 '영탁' 상표 사용권 또한 영탁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예천양조는 지난해 1월 28일 ‘미스터트롯에서 가수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을 부르며 화제가 되자, ‘영탁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이후 가수 영탁 측의 동의가 없어 상표 출원이 불발 됐으나,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을 모델로 발탁해 영탁 브랜드로 막걸리를 제조해 판매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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