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시작…남양주·인천 등 5곳 청약 대상
입력 2021-07-28 12:51  | 수정 2021-07-28 13:58
사진=사전청약 홈페이지
해당 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8월 4∼6일

오늘(28일) 정부의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작됐습니다.

이날부터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1차 물량인 인천 계양 1050호, 남양주 진접2 1535호, 성남 복정1 126호, 의양 청계2 304호, 위례 418호 등 총 4333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청약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날은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8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로 자산 기준은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로 신혼희망타운에는 총자산 기준이 적용되며, 이는 3억700만원입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는 8월 4∼6일일로 신혼희망타운의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는 8월 4일 진행됩니다.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의무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됩니다. 단지의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등이 각기 다르기에 청약 공고문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당첨자들도 실제로 입주가능한 주택이 제시될 때까지는 무주택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시장안정 효과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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