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책길 모녀 얼굴·목 물어뜯은 사냥개 6마리…"목줄·입마개 없었다"
입력 2021-07-28 07:15  | 수정 2021-08-04 08:05
사냥개 견주는 입건돼 조사
모녀, 얼굴·목 등 다쳐 봉합 수술

경북 문경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에게 사냥개 6마리가 달려들어 공격을 했습니다.

오늘(28일) 경북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66살 개 주인 A씨가 맹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책 나온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장 등)로 입건된 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 주인의 부주의로 사람이 크게 다치면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7시 39분쯤 경북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의 하천 옆 산책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개 6마리를 목줄과 입마개 없이 풀어둔 채로 앞세우고 경운기를 탄 채 10~20m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고, 모녀 관계인 67살 B씨와 42살 C씨는 하천 옆 산책로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들이 모녀에게 달려들어 모녀를 물어 뜯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개인 그레이하운드 3마리와 잡종견 3마리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모녀는 머리와 얼굴, 목 등을 물려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사고 직후 모녀는 문경제일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고 안동병원으로 이송돼 봉합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해자 측은 달려드는 개를 피하려고 400m 가까이 피를 흘리며 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 주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리 중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자 다른 개들도 함께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즉시 경운기에서 내려 개들을 말렸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람이 많이 없는 늦은 밤이었고 늘 그렇게 산책을 시켜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총 5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A씨가 기르는 개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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