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부모 중혼관계 취소 제한' 위헌 제청
입력 2009-09-17 22:52  | 수정 2009-09-17 22:52
자녀는 부모의 중혼 취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민법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은 윤 모 씨가 부모의 중혼관계 취소 청구권을 제한한 민법 818조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이 직계존속과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의사를 직계비속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두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나고, 직계비속이 가질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부인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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