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연차 1심 선고…석연찮은 결론
입력 2009-09-17 18:44  | 수정 2009-09-18 12:56
【 앵커멘트 】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박 전 회장에 대해 처음부터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를 걸지 않아 석연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정치 자금법은 불법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나 준 사람 모두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박연차 전 회장은 10명에게 불법 자금을 줬는데도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자백했기 때문에 감형 규정을 적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당시 증거를 들이대면 박 씨가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자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여기다 박 전 회장이 직원 명의로 2천만 원을 건넨 허태열 의원은 박 전 회장 돈인 줄 몰랐다며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돈은 오갔는데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는 허점이 생긴 겁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일각에서는 형 감면 규정이 법으로 금지된 형량 협상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박근용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 "(형을 감면하는 것은) 기소를 안하는 문제가 아니라 재판에서 여러가지 참작을 해서 형을 감형하는 것이고, 검찰이 그걸 안한 것은 제도화돼 있지 않은 플리바게닝을 인정하는 것이고."

게다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연차 사건. 논란이 컸던 만큼 개운치않은 뒷맛을 남긴 채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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