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는 안 돼"…'박영선 지지' 고2,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입력 2021-07-27 09:50  | 수정 2021-08-03 10:05
공직선거법상 미성년자 선거운동 불가
경찰 측 "연설 전 신분증 검사했어야"

"선거란 최악보다 차악을 뽑는 것"이라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지지 연설을 했던 미성년자 17살 강 모 군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27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강 군과 그를 연설자로 모집한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강 군은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진행된 박 후보 선거 유세에서 단상에 올라 "사실 제 나이는 18살, 2004년생으로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며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입당할 수도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군은 "제가 중학생 때 사회 선생님께서는 '선거란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최악과 차악 중 차악을 선택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가 과연 누구냐"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군의 연설 중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지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며 서둘러 연설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는 강 군이 미성년자이기에 해당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뒤늦게 인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60조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이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면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찰은 강 군과 박 후보 캠프 관계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을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연사가 연단에 올라갈 때 신분증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박 후보 캠프) 실무자가 강 군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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