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인당 25만 원' 재난지원금 기준은 건보료…커트라인은?
입력 2021-07-27 08:40  | 수정 2021-07-27 09:35
【 앵커멘트 】
지원 대상을 놓고 논란이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혼자 버는 4인 가구 직장인의 경우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30만 8,300원 이하로 냈으면 1인당 25만원 가족 전체로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기준 장명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수준 하위 80%에 해당하면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홑벌이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2인 가구 19만 1,100원 이하, 4인 가구 30만 8,3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맞벌이 직장인 가구는 기준을 낮춰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2인 가구 24만 7,000원, 4인 가구는 38만 200원이 기준입니다.


통상 본인부담금이 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보다 지급 기준이 3~4만 원 높습니다.

직장인 1인 가구는 14만 3,900원이 기준이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도 해당됩니다.

▶ 인터뷰 : 안도걸 / 기획재정부 2차관
-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감안해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분에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해 공시가 15억 원이 넘는 건물을 소유하거나, 이자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아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10만 원을 추가로 다음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규모와 방역 조치 등을 고려해 최소 50만 ~ 최대 2천만 원을 다음 달 중순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카드사용액을 일부 환급해주는 소비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jmh07@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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